재판부는 “곽씨가 운영한 조직이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해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을 지낸 곽씨는 4·11 총선 민주통합당 경남 김해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시내 오피스텔에 ‘김해생활경제연구회’라는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을 만든 뒤 사무실 운영비, 활동비 명목으로 사무국장 정모(34)씨에게 72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000여만원만 불법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
곽씨는 민주통합당 김해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해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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