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지난 5월 원청업체로부터 3억여원의 기성금(하도급대금)을 받은 뒤 잠적, 직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기성금 전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조사에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기성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에 관계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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