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 첫 날…뭐가 달라지나
포괄수가제 확대 첫 날…뭐가 달라지나
  • 연합뉴스
  • 승인 201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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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재료 사용, 실손형민간보험 보상제한 등 우려
의사협회의 수술거부 경고 등 우여곡절 끝에 1일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 입원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은 병원급 2천511개, 의원급 452개다. 그러나 지난 2002년선택 참여 형태로 처음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뒤 이미 병의원의 80% 정도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당장은 제도 확대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측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상당수 처치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궁 수술시 절제 부위 주위조직 유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약 30만원을 환자가 내야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약 20%인 6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의협 등이 지적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나 실손형보험자 보상 제한 등 포괄수가제 관련 예상 부작용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제 과잉진료가 아니라 '과소, 최소 진료'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다는 게 의료계 주장의 핵심이다. 포괄수가제라도 중증도, 시술재료 등에 따라 7개 질병을 78가지로 구분해 가격을 정하긴 했지만, 처치 행위별 조합에 따라 가능한 수 많은 경우의 수와 그 의료 질의 차이를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실손형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범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100% 실손형보험의 경우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전액을 보장해주는 형태인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 처치라도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대부분 보장 대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에서는 필수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 포괄수가 이외 추가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보험사가 인정해 주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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