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은 '영어도서관 건립 부지 취득'과 '여성리더대학 운영' 등 2건이다. 시의회는 공유재산 변경때 토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양산시는 승인 없이 영어도서관 건립 부지를 취득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양산시는 도서관을 짓기 위해 지난 3월 시내 소주동 863㎡ 토지를 의회 승인없이 시비 5억원을 들여 구입했다.
시의회는 또 시가 지난 5월부터 '여성리더대학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빼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은 "2건 모두 시의회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며 "분명히 위법한 행위를 한 만큼 감사원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영어도서관 부지 취득건은 국비 지원을 받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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