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영장 기각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영장 기각
  • 이은수
  • 승인 2012.07.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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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4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29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일인 25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비노조원 김모(44)씨의 25t 트럭을 세우고 방망이로 차량 유리창 등을 부순 뒤 김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 27일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씨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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