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실시
함양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실시
  • 이용우
  • 승인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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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정부가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관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월 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2분의 1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3분의 1을 지원하게 된다. 월 평균보수가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연간 30여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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