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주의자가 국회입성이라
종북주의자가 국회입성이라
  • 경남일보
  • 승인 201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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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이석기·김재연·임수경 의원으로 이어지는 종북주의와 대북관을 둘러싸고 야당 모 의원은 “북한 인권은 내정간섭”이라 했고,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은 역사와 국민을 위해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사상검증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사상과 색깔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북주의란 위키백과사전에 ‘종북주의(從北主義) 또는 종북(從北)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로 되어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60여년 이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북주의자가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했으니 북한으로서는 아마 60여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3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 제24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되어 있다. 국회법 제24조와 종북주의자의 본질과 국가관이 상충됨으로써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동이 우려되며, 이들을 제명하지 않는 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관련 위키백과 보도내용을 요약해 보면 “100분 토론 논란(시민논객은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에 대하여 모 당선인의 의견을 물어보았지만…), 애국가 논란(태극기를 걸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되 애국가는 부르지 않음), 주한미군 철수 강령 논란, 패권주의 논란, 종북주의 논란, 여론조사 조작, 비례대표 논란” 등인데,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사법당국은 검토해야 한다.

한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김승규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말해 김 원장은 이틀 뒤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의 정보, 기밀 등의 자료를, A4용지 100만쪽 분량의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사건이 간첩단 사건이 아니면 뭐냐”고 역설했다. 김 전 원장의 폭로를 계기로 일심회 수사중단과 종북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당권파건 비당권파건 “부정선거만 따져야지 종북논란은 안 된다”고 말한다. 왜 안 되는가. 그들은 1980~2000년대에 종북 주사파 지하활동, 민족민주혁명당 활동, 일심회 간첩단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석방 후 민노당 침투 등 그들이 마침내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가 국가기밀을 열람하게 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기초 및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등이 후보시절엔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모시겠다”로 한 표를 호소하는데, 당선된 이후는 완전 딴판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최고 통치자의 국가관 및 사상관 등을 국민들이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비례대표제’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헌법개정시 및 해당 법률의 폐지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독일 통일 전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가 서독에 잠입시킨 간첩과 간첩에게 정보를 제공한 협력자가 2만~3만 명이었다고 한다. 브란트 총리의 심복 비서, 집권 사민당 원내총무, 훔볼트대 총장, 수많은 정치지도자·장교·과학자·외교관·언론인·종교인들이 동독 첩자 또는 적극적 정보 제공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말 대선에서 대선 후보자는 국가관 등 사상검증을 반드시 받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기(國基)를 흔드는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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