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명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600만명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 경남일보
  • 승인 2012.07.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1년 말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80만명에 이른다. 베이비 부머들의 퇴직이 증가하면서 영세한 규모로 창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 창업은 자칫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창업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각종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펼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눈여겨보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된 이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창업 이후 2년 안에 80% 이상이 폐업하게 된다는 통계를 보면 창업 이후의 대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어려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동안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고용보험이 소규모 영업자도 올해 1월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9000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후에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직무능력 향상 지원 및 ‘내일배움 카드제’를 통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이다. 이러한 범위를 제한한 것은 이 제도가 생계형 자영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가입기간이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안에 가입을 해야 하며, 올해 1월21일 현재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인 7월21일 이전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구직급여 수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자에서 취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합산하게 되어 취업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특히 서부경남지역의 자영업자들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비하여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 서부경남지역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성 있게 사업을 영위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