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여상규 의원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 김응삼/여명식
  • 승인 2012.07.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의원겸직금지TF 팀장인 여상규(사진·사천 남해 하동) 의원은 3일 국회의원에 대한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ㆍ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무보수ㆍ공익활동'으로 한정했다.

이는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회의원의 총리ㆍ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특임장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 의원은 “당내 일부 반발이 있고 민주통합당도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쇄신해서 그야말로 일하는 국회·민생국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한 데에는 국회의원 본연의 대정부 견제 기능에 충실하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국회의원 중에는 장관을 하기 위해서 정부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하고 청와대나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 정신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국회의원의 경력과 국가 운영에 득이 될 수 있다”며 “월급을 두 곳에서 받는 것도 아닌 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응삼기자·하동/여명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