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박선영(농협은행 진주시지부 CFP)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3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3000만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세제 개편 내용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축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시기상조라며 가볍게 넘기는 분위기였다. 이와는 달리 여야당 모두 복지재원 확보 방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3000만원으로 인하하고 비과세저축 한도를 축소하는 문제에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관심도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지금까지는 금융자산 10억원까지는 4%금리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내로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3000만원으로 점차 인하될 경우 5~10억원의 금융자산만 보유하고 있어도 절세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1.8%의 누진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약 9700만원(2011년 기준)까지는 세금의 추가 부담은 없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소득 40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약 20만원에 본인의 보유재산을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 매월 보험료로 납부하므로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의 경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을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여 소득 대상자를 분산시키는 방법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제외되는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더 좋은 선택은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선영 농협은행 진주시지부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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