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리 준비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 곽동민
  • 승인 2012.07.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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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박선영(농협은행 진주시지부 CFP)
세금이 국민의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세제개편의 내용은 민감한 사항이자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최대 이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및 비과세저축 한도 축소 방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3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3000만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세제 개편 내용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축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시기상조라며 가볍게 넘기는 분위기였다. 이와는 달리 여야당 모두 복지재원 확보 방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3000만원으로 인하하고 비과세저축 한도를 축소하는 문제에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관심도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지금까지는 금융자산 10억원까지는 4%금리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내로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3000만원으로 점차 인하될 경우 5~10억원의 금융자산만 보유하고 있어도 절세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과세저축 한도 축소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비과세 상품은 실질 수익률이 높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13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 8만여명이 합법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분리과세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비과세저축 한도를 제한한다면 절세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1.8%의 누진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약 9700만원(2011년 기준)까지는 세금의 추가 부담은 없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소득 40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약 20만원에 본인의 보유재산을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 매월 보험료로 납부하므로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의 경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을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여 소득 대상자를 분산시키는 방법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제외되는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더 좋은 선택은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선영 농협은행 진주시지부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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