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전환을”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전환을”
  • 황용인
  • 승인 201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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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4개 안건 교과부 건의키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이하 협의회)는 4일 창원 풀만호텔 2층 아모리스홀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촉구’등 4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가 결의한 안건으로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교육감 비서실장 4급 정원책정 기준 마련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촉구 등이다.

협의회는 추가 안건으로 사립학교 통·폐합 시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 등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 교육현안에 대해 대처방안을 위해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중앙부처에 협의·건의하는 관례적인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도 교육청간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협의·조정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를 개설해 기획 및 연구·자문기관으로서 전문위원회 설치, 교육분야 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 대(전문)교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등의 사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수도권역 교육감 위주로 운영되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도권역 외 지역 교육감이 협의회 회장을 맡은 것은 고영진 교육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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