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훈제도
새로운 보훈제도
  • 경남일보
  • 승인 201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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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범 (창원보훈지청)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요개편 내용으로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신설된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일상적인 직무수행 중이거나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7급 경상인 자인 경우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개편제도는 2012년 7월1일부터 제공되며 개편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부 대상들의 보훈영역 진입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원제도도 시대여건과 대상자의 특성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의 기틀이 바꿔질 것으로 국민들이 흡족해할 것 같다.

이제까지의 보훈제도는 1961년 만들어져 50여년간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다양한 계층이 보훈대상으로 진입하면서 보훈영역이 불분명해지고 보상수준도 대상자의 특성 및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걸로 알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에 공포됐다.

핵심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책임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 대상자’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비상재난 대책 등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열강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벅찬 기쁨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헌신과 조국애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해야 할 것이다.

/고성범·창원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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