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만 상생 외치는 대형마트
겉으로만 상생 외치는 대형마트
  • 오태인
  • 승인 201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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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인 기자

힘든 시장 장사에 이제야 볕이 드나 했더니 그것도 잠깐, 다시 시장의 할머니들은 대기업 공룡과 또 다시 힘든 싸움을 하게 됐다.

서울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영업시간 제한 부당’소송을 내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경남 지역에서도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손을 들어줬다. 홈플러스가 밀양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도내에는 창원·진주·김해·밀양 등 13개 시·군에서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와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제한 중단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달 여 만에 종전대로 영업을 재개하게 된 대형마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고 진주지역의 한 마트의 경우 의무휴일에 영업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 상인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만든 법이 효과를 거두기도 전에 무산됐다고 상심이 클 것이다. 그간 대형마트에 손님들을 빼앗겨 힘들게 장사를 해오고 있었지만 이제야 장사가 조금 되나 싶었더니 또 다시 기업의 횡포에 희생만 당하게 생겼다. 지난 두 달 동안 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일에 맞춰 손님을 끌기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활성화를 위해 애썼지만 이것마저도 물거품이 되었다. 시장에 쪼그리고 앉아 시금치 파는 할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원래의 취지대로 골목상권을 살려 유통산업의 상생을 꾀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서둘러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에 대한 찬반논란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말로만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상생을 외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하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대형마트의 반격 속에 법적인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선심 쓰듯이 하는 불우이웃돕기가 지역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 무엇이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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