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법정구속 파장 최소화를
함양군수 법정구속 파장 최소화를
  • 경남일보
  • 승인 201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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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법정구속돼 함양군 전체가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특히 주민들은 전임군수의 불명예 퇴진으로 재선거를 해서 뽑은 군수가 법정구속되자 할말을 잃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 군수가 불법 선거로 재선거를 치른 원인을 제공했고, 이 사실을 알면서 또 불법선거운동을 벌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신모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단 10만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금품 제공 의사를 나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 군수에 대한 이번 법원 판결은 가뜩이나 최근 함양 용유담과 연계 된 지리산 댐 갈등, 지리산 케이블카 선정 탈락이라는 악재가 겹쳐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태라 그 충격은 배가 되기에 충분하다. 상당수 주민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선거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공직사회도 술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군 행정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고 허탈해 했다. 최 군수가 군수직을 잃게되면 함양군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군수 선거를 치르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며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함양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1월 19일 이전 당선무효형이 결정되면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러게 되고 그 이후가 되면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간다.

2심과 대법원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군민과 공무원들이 받은 허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이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를 발빠르게 가동하면서 아직까진 큰 혼란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를 의식해 일부 후보들이 물밑 선거운동에 뛰어 들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무원들의 줄서기도 우려된다.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이번 구속사태 파장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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