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혹은 증여 창업
가업 승계 혹은 증여 창업
  • 경남일보
  • 승인 201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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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효(경영지도사·중기청 자문위원)

기업진단 차 방문하는 공장에서 부장이나 이사 등의 직책으로 경영 수업을 쌓고 있는 경영자의 자제들을 흔히 보게 된다.

이는 최근 사회 고령화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의 영광이 1% 에게만 주어지는 각박한 현실과 자녀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가업 승계라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선진국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조세 지원은 물론 후계자 교육과 컨설팅 지원까지 시스템화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도 완비된 상태는 아니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과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연차적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업 승계가 부의 세습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일자리 안정, 이를 통한 국가발전에의 이바지라는 식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식의 사업체를 만들어 주는 절차는 가업승계와 증여(투자)에 의한 창업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 두 절차는 부모가 60세 이상, 자녀의 나이 18세 이상인 시점부터 실행한다는 공통점과  5억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모가 10년 이상 법인 형태의 사업을 경영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법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업승계를 통해 부모 소유의 주식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유리한 반면 부모가 재산의 대부분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증여에 의한 창업의 방법이 유리하다.

실제 경영수업 현장에서는 가업승계란 허울일 뿐이고 엄청난 금액의 빚만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식이 과중한 채무의 압박이나 부모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서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이 경영 수업을 견디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경영수업을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사업을 지켜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부모의 존재를 뛰어 넘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 하나 부모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부모가 가진 주인 정신을 계승해 달라는 것뿐이다. 많은 재산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를 보면 승계 과정 중에 급속히 친해진 친구나 부모로 인해 형성된 사적 네트워크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 자녀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형식지에 근거해 부모의 평생 지혜가 담긴 암묵지를 경시하지 말아야 하고, 부모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적인 네트워크를 경계하고, 각 분야 중소기업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중시해야 한다. 자녀가 사업의 차기 주인이 될 희망이 전혀 안 보일 때 부모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여 그 음덕으로 자녀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게 될 수도 있다.

/경영지도사·중기청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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