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는 영업강행에 과태료 부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홈플러스㈜가 경남 밀양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지난달 20일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취소' 본안소송의 선고 때까지 홈플러스 밀양점은 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밀양점은 밀양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2, 4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 3월22일 제정한 후 공포에 들어간 한 달 뒤부터 영업시간을 줄이고 해당 휴일에는 영업을 하지않고 있다.
홈플러스, 롯데쇼핑,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20일 소속 점포가 있는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의 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의무휴업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고무된 진주지역 L마트가 의무휴업일인 8일 영업을 강행하다 진주시 관계자에게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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