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전문신고꾼만 난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전문신고꾼만 난무
  • 곽동민
  • 승인 201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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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관내 올 42건중 1명이 29건 신고…당초 취지 못살려
건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소방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8일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진주 지역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는 총 42건이 접수돼 처리 중이며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29건이 단 한명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자 대부분은 진주가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로 전문 신고꾼, 일명 ‘비파라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의 신고는 상대적으로 화재위험이 낮은 근린생활시설에 집중돼 있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김계진 소방장은 “지난해 진주소방서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8명이 135건을 신고했고 창원시 등 경남 중부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에 의한 신고가 대부분이었다”며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소방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도 적지않아 지난달 28일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신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정된다. 특히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액도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진주소방서는 최근 포상금을 노린 전문 비파라치에 의한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비상구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훼손, 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심의를 거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동일인은 연간 300만원 범위 내)하고, 위법 대상자에게 1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760-9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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