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청렴은 공직사회 내에서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수수한 금액이 소액이고, 승진발표 후에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씨는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심사를 통해 승진한 소방공무원 27명으로부터 1명당 30만~200여만 원씩 모두 2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소방서장 C(57), L(57)씨, 경남소방본부 과장 J(55)씨 등 현직 간부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4월~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추징금 310만원~43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J 전 소방본부장과 별도로 심사로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한번에 수십여만원씩, 500만원에 못미치는 돈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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