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전직 도소방본부장 징역1년 선고
뇌물받은 전직 도소방본부장 징역1년 선고
  • 이은수
  • 승인 2012.07.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심사로 승진한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경남도소방본부장 J(57)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청렴은 공직사회 내에서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수수한 금액이 소액이고, 승진발표 후에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씨는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심사를 통해 승진한 소방공무원 27명으로부터 1명당 30만~200여만 원씩 모두 2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소방서장 C(57), L(57)씨, 경남소방본부 과장 J(55)씨 등 현직 간부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4월~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추징금 310만원~43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J 전 소방본부장과 별도로 심사로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한번에 수십여만원씩, 500만원에 못미치는 돈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