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주택가에 위험물 이동 ‘탱크로리’가 불법주차돼 있다. 위험물 이동 탱크로리는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선필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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