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연합뉴스
  • 승인 201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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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대부업 규제법안 통과…등록제한 요건도 강화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대부업 등록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받을 경우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안건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19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는 방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일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술 자격법 개정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중위 이상의 단기ㆍ장기 복무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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