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규 방치가 불러온 리스 차 과세 논란
허술한 법규 방치가 불러온 리스 차 과세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1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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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스차량의 취득세·자동차세 과세지 규정과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경남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과세규정이 개정되면 서울시가 지방지자체의 취득세 수입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지방의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매년 수천억 원의 리스차 취득세 등 자동차세를 거둬들이는 도내 지자체는 행안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세수확보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법이 개정되면 도내는 2000억 원대의 세수가 날아갈 수 있어 세수확보의 차질이 우려된다.

그간 서울에 본사를 둔 자동차 리스업체들이 지방에 차량을 등록, 취득세(등록가의 7%)를 내고 지방채를 매입한 것을 놓고 서울시와 리스업계 간에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는 취득세를 탈루했다며 지난 5년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 탈루세액을 소급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리스업계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취득세를 냈으므로 탈루·탈세도 아니며 부담경감을 위해 당연히 지방채 매입률이 저렴한 지자체(서울 20%, 지방 5%)를 선택한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리스업체들은 사용지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도내의 세수감소는 뻔하다. 리스차량 이용자의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대부분은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리스차량 취득세의 상당 금액을 징수해온 도내 지자체들은 재정적 타격이 엄청날 전망이다.

리스차의 취득세·등록세는 오래전부터 지방등록을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고, 문제의 본질이 지자체 간 과세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미리부터 조정했어야 마땅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 세금을 낸 리스사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뒤늦게 5년치 취득세를 소급 추징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리스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문제는 행안부 등 당국이 그동안 관련법규의 허술함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에서 지방세 과세의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간에 과열경쟁에서 드러난 갈등의 모든 책임은 당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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