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의 산청·함양,구례·남원, 설악산의 양양군, 월출산의 영암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사천 등 7군데 지자체가 신청한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심의결과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사천시의 해상만 허가해 주고 나머지는 반려했다. 지리산의 4개 지역에 대해 경제성과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등 4개 지표 중 환경성과 공익성에 대한 부적합 이유를 들며 2개 지표 해소 후 사업 재추진의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케이블카 설치가 지자체 간에 과열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통영이 관광객 유치 등에 성공을 거두자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면서 설치 희망 지자체 간에 과다경쟁을 불러오게 됐다. 이렇게 되자 이제 와서 환경부가 “4개 지자체끼리 알아서 정리하라는 취지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자체들의 성토는 당연하다. 환경부와 공원위원회가 지자체끼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로 떠넘기는 ‘핑퐁’노릇만 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설치될 때는 나중에 후회가 없게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립공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면 생태 훼손 가능성이 작은 곳을 골라 꼭 필요한 곳에 친화적으로 시범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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