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어촌주민 복지증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신성범 의원, 농어촌주민 복지증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양성범
  • 승인 201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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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이 농어민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농어업 재해 및 중독 등을 전문적이고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농어민질환센터’를 지정·육성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정부 차원에서 산업노동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경우 농부증 등 농어민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검진항목을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상임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독성 강한 제초제인 ‘그라목손’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지난 6월 ‘페러쾃 5% 다이쾃 7% 희석제’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해 완전 퇴출됐다.

같은 당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과자나 음료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요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사항으로 도입됐지만 식품업체의 참여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권고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고카페인 식품에 대해 학교(매점, 자동판매기 등)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응삼·산청/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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