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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525건에 대해 13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남해군 재산세 부과액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규모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이나 토지의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어 개별(공동)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택의 50%와 건축물분은 7월에, 주택의 나머지 50%와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직권충당제도’가 신설되어 6개월이 경과한 3만 원 이하의 미환급액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 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납부는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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