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세금전쟁' 날벼락 맞은 경남도
리스차 '세금전쟁' 날벼락 맞은 경남도
  • 이홍구
  • 승인 201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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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정부, 지방세법개정안 서울 손 들어줘

리스 차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세금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남도는 특히 2000억원대의 리스 차 관련 세수를 통채로 빼앗길 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세금도 환급해줘야 할지도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렸다. 경남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수방관한 행안부가 어떤식으로던지 재정위기에 몰린 해당 지자체에게 탈출구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행화된 타지역 세금납부

리스 차 업계가 서울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경남 등 다른 지역에 등록해온 이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업체측이 리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채를 매입해야 한다. 서울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차 소유주는 배기량에 따라 차 값의 9~2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한다. 그러나 경남 등 타 지역에서 같은 차를 등록하면 채권 매입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서울의 지방채 매입비율은 차량 금액의 20%이지만 경남 등 지방의 경우 5%인 곳이 많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가 넘는 1억원짜리 차량을 서울에서 등록하면 채권을 2000만원어치 사야 하지만 경남에 등록하면 500만원어치만 사도 돼 1500만원이 덜 들어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리스업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리스 차 업계는 오래 전부터 채권 값이 싼 지방에 차량을 등록해왔다. 자동차 등록 관련 규칙에서도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차 업체라도 지점이나 별도 장소가 있다면 해당 지역에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 낮거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부 업체가 종업원이 없거나 리스와 무관한 자동차 판매장, 사업장 실체가 없는 장소 등 사업장의 위치를 변칙적으로 등록하여 세금을 줄여왔다는 것. 한 업체의 경우 이 같은 가짜 사업장을 통해 4만5000여대의 차량을 타지역에 등록되면서 도시철도채권매입 비용 5000억원가량을 아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수확보 지자체간 경쟁도 한 몫

재정난에 시달려 온 지자체들은 지방채 매입비율 인하를 통해 이 같은 차량등록을 유도해 왔다. 경남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면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주기도 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5월 개정한 ‘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동차 신규·변경등록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분기별 1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40억원 이상 납부하는 ‘기업민원협력자’에게 연간 3억 원 이내에서 납부 지방세의 0.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경남 부산 등도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 외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리스 및 렌트차량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거나 요율을 낮춰 유치 경쟁을 펼쳐왔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리스 자동차(비영업용)의 취득세를 7%에서 5%로 낮추고 선박, 항공기 재산세도 인하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자체간의 경쟁을 촉발했다. 제주도는 리스 자동차 세율인하가 파장을 불러오자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 1일자로 취득세를 7%로 환원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반발

서울시는 최근 경남 등 다른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을 한 자동차 리스업체 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2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업체들은 리스 차가 주로 운행하는 지역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가 리스업계 편법영업 행태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고 관련 세금 추징까지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중구·강남·종로 등 6개 자치구와 함께 리스차량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서울에 본사를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 중 9개 업체가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 지방 23개 사업장을 위장 신고,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5년 안에 이 허위사업장들 앞으로 등록된 차량 4만 5000대에 대한 세금 2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2690억원에는 취득세,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됐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대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이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리스업체들에 통지한 뒤 다음 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도 사실상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리스 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리스 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는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본거지)에 내도록 했다.

◇곤혹스러운 경남도

서울시의 전격적인 조치로 경남도는 리스사에 거액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세금 환급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도가 부담해야할 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끝까지 세금추징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엄포용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경남도의 목을 옥죄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리스 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2726억원에 이른다. 이중 취득세는 2172억원, 자동차세는 554억원이다. 올해도 리스 차와 관련 자동차세 340억원, 취득세 600억원을 6월말 현재 거둬들였다. 행안부의 개정안처럼 리스 차 사용본거지로 납세지를 한정하게되면 경남도의 세수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리스 자동차 등록지와 관계없이 리스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대형 법인이 몰려있는 서울시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리스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의 취득세·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한 탄력세율 적용 배제는 수용하지만 리스 자동차 납세지 변경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경남도는 리스 및 렌트카 유치에 공을 들여온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역개발채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고 중앙정부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 만큼 리스 및 렌트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및 요율 인하는 유지하고 리스자동차 과세지 변경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반대의견 제출과 건의 등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의 입법예고는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과세지를 바꿔 서울시에 지방세를 몰아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체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스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서울시 방침은 지자체 간 과세권 갈등문제를 민간회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면서 “업계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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