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된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된다
  • 김응삼
  • 승인 2012.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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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경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6대 쇄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민주통합당은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 폐지 △영리목적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방안 검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의원윤리심사제도 강화 등 5가지를 발표했다.

특권 포기 정치적 수사에 불과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 반대 93, 기권 22, 무효 8표로 가결됐고, 반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74, 반대 156, 기권 31,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19대 국회부터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의원들의 여러 특권을 폐지하거나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두 의원의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여부는 여야가 이런 대 국민 약속을 진짜로 실천할 것인가를 가리는 첫 시험대였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만큼은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의 구태를 벗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구태의 답습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밝고 말았다. 이번 사태로 정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은 분명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원 특권포기를 앞장서 주창했으나 이번 사태로 놓고 볼 때에 특권의식에 절어 있고 쇄신과 개혁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음을 드러낸 꼴이다. 또 그동안 입만 열면 새로 문을 연 국회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여야 의원들의 의식수준이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은 본업과 관련해 '무보수·공익활동’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총리 및 장관,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을 겸직할 수 있어 독립적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은 국무총리 및 장관 겸직이 금지되며 국무위원 중에서는 특임장관만 겸직이 허용된다. 다만 특임장관의 경우에도 무보수로 활동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 공익법인ㆍ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출신 의원은 국선변호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만 수행할 수 있다. 의사나 교수의 경우 위급한 상황 때 무보수로 의료활동을 하거나 무보수 특강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여 의원은 “국회의원 중에는 장관을 하기 위해서 정부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하고 청와대나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 정신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국회의원의 경력과 국가 운영에 득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 장관 겸직금지는 당연하다

이것 또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확률이 매우높다. 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권 후보 줄서기로 정권창출에 성공할 경우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등 국무위원에 임명돼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길이 막힌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모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과 장관직을 겸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어떻게 하던 여야가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올 12월 대선이 끝나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특권 폐지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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