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15일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007년 7668명(1조 3311억원)에서 2008년 9005명(1조 4105억원), 2009년 9792명(1조 6810억원), 2010년 1만2502명(2조 2433억원), 작년 1만3015명(2조 59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과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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