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의령에서 이동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령에서 이동법률상담
  • 박수상
  • 승인 2012.07.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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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오는 18일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에서 이동법률상담 차량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은 35인승 버스를 이용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생활법률 상담 등 원 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운영 시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다.

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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