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통영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 허평세
  • 승인 2012.07.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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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분할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영시 민원지적과 지적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 판사)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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