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부정신청농가 전수조사
밭농업직불제 부정신청농가 전수조사
  • 강진성
  • 승인 2012.07.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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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여름철 작물 대상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농관원)이 밭농사에 지급된 직불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에 들어간다.

16일 농관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밭농업직불제’ 이행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이달 초까지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2만3000호로 재배면적은 5469ha에 이른다. 직불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억 1870만원에 달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수령농가를 대상으로 신청품목과 면적 일치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대상 외 작물을 심었거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점 점검대상은 콩, 팥, 녹두, 기타두류, 메밀, 옥수수, 수수, 기타잡곡, 참깨, 땅콩, 고추, 자운영 등 12개 여름철 사료작물의 식재여부와 재배면적 및 실제 경작여부다.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올해 첫 도입된 ‘밭농업직불제’점검은 이달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7월 1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밭농업직불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 하며 해당품목 및 농지 지번이 농업경영체로 신규 또는 변경등록 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는 인근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1644-8778)로 등록해야 한다.

농관원은 2013년 3월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7개 겨울철 작물에 대해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신청된 직불금 금액은 논 고정직불금이 6111억원(87만3000ha), 밭 직불금이 334억원(8만4000ha) 등 총 6444억원(95만7000ha)이 지급됐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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