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저온유통을 위해 저온저장고 신규 및 개보수, 저온선별장, 예냉설비가 필요한 농업법인 및 지역농협으로 최근년도 공동계산 취급액이 5억 이상(원예농산물 기준)이어야 한다.
또 지원요건은 산지저온시설의 경우 국고 60%(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이다.
한편 참가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aT 산지유통팀(02-6300-1478)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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