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위탁급식소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기업체 위탁급식소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 연합뉴스
  • 승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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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1천191개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0.9%인 11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개선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기업체 위탁급식업소 8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수련원 1개소 등 1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집단급식소에서 실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 물탱크 청소·소독, 위생관리 강화 등 조치를 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감염력이 강한 게 특징이다. 주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채소, 과일, 패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오염된다.

장마철에는 폭우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조리기구는 철저히 세척·소독해 사용하고 식품은 85도 이상 온도에서 가열조리해야 한다. 개인은 손 씻기 등 위생을 철저히하고 물은 끓여 마셔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배탈,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근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알리고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최소 7일 이상은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오물 처리시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비닐 봉투에 넣은 뒤 차아염소산 나트륨액을 스며들 정도로 뿌린 뒤 밀봉해 폐기한다.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장실 손잡이는 보다 세심하게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일반 성인은 1~3일 이내에 자연치유되나 탈수증상이 나타날 경우 손실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치료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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