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없나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없나
  • 이은수
  • 승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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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민원 끊이지 않는 창원 장기미집행 시설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일례로 마산지역인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일대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여 곳의 도시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오가는 주민들이 폭 5m가량의 골목형 도로에서 차량과 뒤엉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도시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집행 도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효과가 없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창원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595개소며, 도로 488개소, 공원 37개소, 학교 10개소, 녹지 7개소, 유원지 5개소, 공공청사 2개소, 광장1개소 순으로 도로가 대부분(8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 3517개 노선에 대한 여건분석과 현황조사에 의하면 현재 개설이 완료된 도로 2958개 노선, 일부 개설된 도로 166개 노선과 미개설 도로 393개 노선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10년이상 미개설 도로는 구 창원지역(의창·성산구) 87개 노선, 구 마산지역(합포·회원구) 75개 노선, 구 진해지역 231개 노선이다.

지난해 조사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총 3318만 8152㎡(5357개소, 연장 195만3540m)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는 471만9032㎡(559개소, 연장 21만1946m)로 장기미집행 도로비율은 14.2%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옛 창원시는 장기미집행도로가 6.1%에 그친 반면 옛 마산시는 20.3%, 옛 진해시는 27.9%에 달했다.

특히 10년∼15년 미개설 된 도로는 134만4402㎡(86개소), 15∼20년 미개설 도로는 48만6098㎡(183개소), 20년이상 미개설 도로는 152만9024㎡,(124개소, 지역별로는 옛 창원시: 4개소, 58만7494㎡, 옛 마산시 45개소, 73만7163㎡, 옛 진해시 75개소, 20만4367㎡)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주범=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들어간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도로가 많은 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해야 하지만 특혜시비·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는 경향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등을 고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에서 증축을 허용하거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김종식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차질로 차량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보상비가 70%를 차지하는 등 예산이 많이 소요돼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정비

창원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효과가 없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일부개설 및 미개설 도로 559개 노선중에서 108개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하여 정비했다고 밝혔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32개 노선, 성산구 6개 노선, 마산합포구 13개 노선, 진해구 57개 노선이 포함됐다.

현황여건을 고려한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한 도로개설이 불가한 노선, 지나친 경관훼손 및 지장물 과다 분포 등으로 도로개설이 곤란한 노선, 미개설구간에 공공시설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노선,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개설이 불필요한 노선, 기타 주민요구 노선등에 대하여 폐지 57개 노선, 폭원축소 9개 노선, 연장축소 18개노선, 선형변경 21개 노선, 노선연장 3개 노선 등을 중점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상에 대해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2012. 4. 5 ~ 5. 3)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2. 6. 13)를 거쳐 17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후에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행사 제한 등 시민생활불편이 있었으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2012.4.10 시행)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유원지 등)에 대해 매년 시의회 보고와 권고 절차를 거쳐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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