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취업-後진학 및 열린 고용 정책의 과제
先취업-後진학 및 열린 고용 정책의 과제
  • 경남일보
  • 승인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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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선(先) 취업-후(後) 진학 및 열린 고용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선 취업-후 진학 및 열린 고용강화 방안’은 지난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제1단계(2008. 7.∼)는 고교 직업교육 강화, 제2단계(2011. 1.∼)는 후 진학의 확대, 제3단계(2011. 9.∼)는 열린 고용의 시작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 이른바 ‘고졸시대ㆍ열린 고용’정책이다.

고교 직업교육 강화정책의 추진은 마이스터고 육성방안 발표(2008. 7.),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2010. 5.),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발표(2010. 9.) 등의 순서로 그 추진이 이뤄졌다. 후 진학 확대정책의 추진은 학업ㆍ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2011. 1.),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ㆍ활성화(2011. 6.)의 순서로 그 추진이 이뤄졌다. 열린 고용정책의 추진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2011. 9.), 특성화고교의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2012. 4.)의 순서로 그 추진이 이뤄졌다.

정부는 2013년 2월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84.8%의 채용이 약정(2012. 3.1. 기준)됐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희망자들의 취업률이 2011년 10월 63.6%에서 2012년 4월 현재 89.7%로 향상됐으며, 특성화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2009년 73.5%에서 2012년 50.2%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바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진학중심에서 취업중심으로 전환되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도 고졸채용에 나서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와 기업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장의견을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교과부장관은 이번에 확정된 ‘선 취업-후 진학 및 열린 고용강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과제별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업교육-취업-능력계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보다 많은 대학과 기업이 선 취업-후 진학과 열린 고용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강화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고졸자가 상대적으로 취업 경쟁력이 있는 유망직종이나 산업(예컨대 인력공급의 공백이 예상되는 뿌리산업의 숙련기능 일자리 등)을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정보제공하기, 건설·문화·디자인 등 고졸자의 취업이 어려운 분야에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적 취업지원하기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고졸취업 희망자가 자신에게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와 고졸자 매칭시스템’ 운영하기도 요구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학교와 기업 매칭시스템’ 운영도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산하 지역고용센터의 ‘광역인력 매칭시스템’ 운영을 통한 ‘특성화고교 밀집지역과 기업밀집지역’ 간의 원활한 인력이동과 수급 지원시스템의 운영도 필요하다.

후 진학 확대정책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취업자 특별전형 확대하기(2012년 23개교→2013년 50개교), 후 진학 허브대학 지정하기, 일반대학과 방송대학의 공동학위과정 운영하기(2013년), 사이버대학에도 고졸 취업자의 수요를 반영한 이공계 학과신설 및 개편 유도하기, 대학의 후 진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고졸시대 포털사이트(www.hifive.go.kr) 활용하기, 취업자 특별전형 대학과 후 진학 선도대학 지원하기, 야간과 주말 수업담당 교수 우대하기(2013년) 등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열린 고용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와 승진 장벽 해소, 후 진학을 통한 성장경로 보장, 인사관리,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열린 고용사회’ 구현 의무 명시화하기 등과 같은 법적장치 마련하기 등이다. 각 부처들이 협력해 고졸출신 CEO, 분야별 전문가, 기술사 등 해당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열린 고용 서포터즈’의 운영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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