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모두 595개소로 도로 488개소, 공원 37개소, 학교 10개소, 녹지 7개소, 광장 1개소 등으로 이 가운데 미집행 도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정비대상은 일부 개설과 미개설 도로 108개 노선으로 폐지 57개, 선형 변경 21개, 연장 축소 18개, 폭원 축소 9개 등의 방법으로 정비가 진행된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32개, 성산구 6개, 마산합포구 13개, 진해구 57개이다. 대상선정은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한 도로개설이 불가한 노선과 지나친 경관훼손, 지장물 과다분포 등으로 도로개설이 곤란한 노선, 미개설 구간에 공공시설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노선 등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 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특히 도로가 많은 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당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재산적 손실로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창원시가 17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민원의 소지를 하루속히 해소토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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