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시설의 끊이지 않은 민원 해소
장기 미집행시설의 끊이지 않은 민원 해소
  • 경남일보
  • 승인 2012.07.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건교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들어가는데 도시 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향후 결정되는 도시계획 시설은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 실효되도록 돼 있다. 이미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 2002년 1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고,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창원시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모두 595개소로 도로 488개소, 공원 37개소, 학교 10개소, 녹지 7개소, 광장 1개소 등으로 이 가운데 미집행 도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정비대상은 일부 개설과 미개설 도로 108개 노선으로 폐지 57개, 선형 변경 21개, 연장 축소 18개, 폭원 축소 9개 등의 방법으로 정비가 진행된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32개, 성산구 6개, 마산합포구 13개, 진해구 57개이다. 대상선정은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한 도로개설이 불가한 노선과 지나친 경관훼손, 지장물 과다분포 등으로 도로개설이 곤란한 노선, 미개설 구간에 공공시설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노선 등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 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특히 도로가 많은 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당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재산적 손실로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창원시가 17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민원의 소지를 하루속히 해소토록 노력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