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노무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3명을 위촉했다. 강경철 노무사 등 3명은 근로자와 사업주간 임금 문제와 근로조건 등 노무 관련 민원을 상담해준다.근로자나 사업주는 전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055-225-3294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수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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