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의 확대, 흡연자의 권리는?
금연구역의 확대, 흡연자의 권리는?
  • 경남일보
  • 승인 201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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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경남과학기술대 학보사 편집국장)
최근 실내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실행됨에 따라 실외 금연구역 지정장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간접흡연으로 주위 사람들의 건강이 해로워지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합법적인 기호식품으로 판매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로지 금연구역만의 확장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서로를 위하는 유일한 방법일까.

최근 서울의 강남대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나 회사, 군부대에서도 금연에 성공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는 등의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흡연구역을 줄이고 금연구역의 확장이 흡연자의 비율이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아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윈-윈하는 전략으로 실내·실외 금연구역 확장이라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강남대로에서는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차라리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해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모두 늘리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분의 길거리와 건물은 금연장소로 지정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에 흡연장소가 마련돼 있고, 건물에도 흡역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으며 이 때문에 간접흡연이나 담배꽁초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적은 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연구역을 늘리면서 ‘담배 피면 안돼’라고 말하지만, 일본에서는 ‘여기서 피워’라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담배를 피우고, 일본의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이 아닌 곳은 모두 금연구역이라 인식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금연구역을 확장시키는 일은 좋지 않다. 한국금연연구소에서는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장소 제공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흡연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기존 설치기준에서 확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에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같이 흡연자들을 범죄자 보듯이 무작정 금연구역만을 확대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로 간의 권리를 이해하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동시에 확장하는 정책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돼 건강을 해치는 일과 더불어 막무가내로 뱉은 침과 담배꽁초를 버리는 짓으로 거리미관을 더럽히는 행동은 흡연자들이 반성을 해야겠지만 금연은 개인의 자유이다. 억지로 금연을 하게끔 금역구역을 확장하는 일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담배는 국가의 인정 하에 판매하는 것이고, 금연은 개인의 자유이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흡연자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가혹한 짓이기도 하다. 종합하자면 무작정 ‘흡연은 몸에 좋지 않으니 흡연자들의 잘못이다’, ‘그렇다고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며 옳고 그름의 편 가르기 싸움에 힘을 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태경 (경남과학기술대 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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