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무기계약직 직원 임금협약 체결
합천군 무기계약직 직원 임금협약 체결
  • 김상홍
  • 승인 2012.07.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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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18일 오후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합천군 무기계약 근로자) 과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임금협약은 지난 5월부터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수십차례의 대화와 의견개진을 통해 최근 임금협상을 타결해 협약식을 갖게 됐다.

특히 2012년도 임금협상은 경남도를 비롯해 시·군이 참여하는 중앙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저하 없는 호봉제로 전환한다’ 라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창환 합천군수는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하며, 군 조직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군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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