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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오는 31일까지 의료급여일수 300일 초과자에 대해 90일(1회) 연장 승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기 배부된 서식을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접수, 연장사유가 기재된 신청서를 해당 주소지 읍·면에 제출하면 향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후 연장승인이 확정된다. 의료급여 일수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365일)를 말한다. 1년에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연장승인 미신청시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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