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의령군,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 박수상
  • 승인 201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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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달 23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 군은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축·사료·가축분뇨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계 기관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 예방법에는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에 축산 방역 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군은 내달 1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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