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값싼 콩가루나 쌀가루를 섞어 마치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 61세)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적발업체들은 들깨가루 대신 값싼 콩가루와 쌀가루를 약 5~10%가량 섞어 ‘순수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판매한 총 32톤으로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이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경동시장, 군부대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파주시 소재 A업체는 지난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약 3배 저렴한 콩가루를 5%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해 총 20톤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다른 경기 파주시 소재 B업체는 들깨가루에 콩가루 6%를 섞어 원재료 함량을 들깨가루 100%로 속여 336kg, 시가 33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소재 C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2배 저렴한 쌀가루를 10%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총 7톤, 시가 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업체는 또 생강가루보다 5배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10% 섞은 후 생강가루 100%로 허위 표시하여 4톤, 시가 3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파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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