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토론회 수용하라”
“마산해양신도시 토론회 수용하라”
  • 이은수
  • 승인 201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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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창원시에 요구… 市“이미 의견수렴 거쳐”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시민참여조례에 따른 토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에 걸쳐 창원시에 대해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창원시는 충분히 했고 할 필요가 없다며 잘라버렸지만 시민들은 정말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일부 주민들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 공원 조성사업이고 심지어 태풍 매미 사후대책인 방제사업이라고 오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민들의 왜곡된 인식은 창원시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창원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해양신도시건설사업 관련 토론 청구를 하게 됐다”며 “창원시장은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꺼이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창원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섬형개발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육지부 연접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론하자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토론회 청구를 위해 시민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와 정부 T/F 회의, 시민단체 간담회·토론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창원시는 지금까지 3차례 열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전체 63만㎡인 인공섬의 30%를 연구개발과 업무복합지구 용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머지는 공원과 녹지, 해양문화지구 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구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해 공동주택과 대규모 상업시설은 이용계획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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