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발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진주·사천항공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박대출(사진·진주갑) 국회의원은 19일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 기본방향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과 지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참여 기업과 기관들의 역량강화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우리나라도 정부 지원 아래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G7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클러스터 조성과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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