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 결성
진주시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 결성
  • 김순철
  • 승인 2012.07.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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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서 결성식
진주시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

진주시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 준비모임은 26일 오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진주시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조례제정 준비모임은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경남척수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등 35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조례’를 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초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결성식을 계기로 이들은 각계각층 시민들이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우며, 아울러 진주시 집행부와 진주시의회가 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도록 만드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진주에서는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시작됐고, 2008년 12월 10일 열린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전국 처음으로 진주시 인권조례안이 발표됐다.

이어 2009년 전국 최초의 ‘인권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당시 제5기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했고, 그 뒤 제5기 진주시의회의 회기 종료로 말미암아 진주시 인권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러한 과정은 전국 각지에 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전국에서 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2012년 7월 현재 전국 1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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