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지지부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지지부진
  • 이은수
  • 승인 201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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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원 5명 아직도 기소여부 결정 못해
연말 대선정국으로 정치권의 촉박한 일정에다 검찰 간부인사까지 겹쳐 창원지검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11 총선이 끝난 지 100일이 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여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경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검이나 지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5명이다.

박성호(창원 의창) 의원은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 인상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성찬(창원 진해) 의원은 대량 문자발송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재산누락 혐의로,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김태호(김해을)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노래방비, 대리운전비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의 경우 본인이 수사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핵심 선거 참모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 직후 조 의원의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등 3명이 후보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선관위가 전·현 회계책임자 2명을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하로 축소·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총선 직후부터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일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까지 했지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확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의정 활동에 바쁜 국회의원들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면조사를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여기에다 23일자로 창원지검 차장검사, 일선 지청장, 선거사범 수사담당 부서인 창원지검 공안부장 등 기소여부 판단을 해야 할 수사라인이 교체되면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더 길어질 여지가 생겼다.

검찰이 이처럼 결과물을 내놓치 못하자, 사안이 중대한 1~2명을 빼고는 불기소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역정가에 퍼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현재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의 시효 만료일은 10월11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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