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補選 선거비용 제한액 18억700만원
도지사 補選 선거비용 제한액 18억700만원
  • 황용인
  • 승인 2012.07.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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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성만)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18억700만원으로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인구수에 250원을 곱하여 8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1%)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또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17억 9100만원)에 비해 1600만원이 증가(0.9%)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이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경남도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남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중대 위법행위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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