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누려야할 사회보험
온 국민이 누려야할 사회보험
  • 경남일보
  • 승인 201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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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해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국민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해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제도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많은 근로자들은 영세 소규모 사업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한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25만원 미만일 경우 그 근로자와 당해 사업주에게 최대 50%까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법정보험료의 50%까지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관할지역(진주 사천 거창 남해 산청 하동 함양 합천)의 10인 미만 사업주 6000여명과 근로자 1만6000여명에게 지원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지원액은 올 하반기에만 약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경제효과는 우리 서부경남지역의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은 물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등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부경남의 모든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들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신청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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