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균 기자
이렇듯 공원 내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심야가 되면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또 벤치에서 남녀 간 진한 애정표현 등 어린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광경도 발견된다. 공원은 한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공동이 사용하는 장소이기에 최소한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 공원 내에서 폭력,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 같은 강력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밤에는 아동 및 여성들은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식공간과 공원의 주인은 주민이다.치안이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게 된다면 공원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인지 주민들의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주민휴식 공간을 비롯한 일부 공원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공원에서의 폭력 및 고성방가는 공원을 이용하는 선량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창녕군내 모 주민들의 휴식공간에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탈선장소와 우범지역으로 어른들에 대한 에티켓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남녀가 벤치에 앉아 낯 뜨거울 정도로 애정을 표현하는 광경이 비일비재한데다 이를 제재하는 어른이나 학교당국의 지도가 무방비 상태여서 범죄의 온상지로 전락할 우려에 놓여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이같은 현상이 군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여름철 휴식공간을 즐기기는커녕 노년층 세대가 주민 휴식공간을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명목하에 공원이나 휴식공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 취약지 주변 공원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공원주변에 CCTV 설치 및 가로등 등 안전시설을 늘려 공원이 범죄 없는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