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허술한 性범죄 전과자 압박 감시 시급
관리 허술한 性범죄 전과자 압박 감시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12.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초등학교 한아름(10) 양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당국의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양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40대 이웃집 아저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 김모(45) 씨는 등교하던 한 양을 트럭에 태워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2010년 김길태·김수철,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 씨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양 사건 이후 ‘성 범죄자 알림e’의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22일 접속자 수는 25만여 명으로 평소의 25배나 됐다. 범인이 이웃 주민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 범죄자 알림e’의 접속자 수가 25만여 명으로 평균 일일 방문자 수의 25배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통영의 마을사람들도, 아름이의 부모도 김 씨의 성폭력 전과 사실을 몰랐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이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용의자 김 씨는 2005년 통영에서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2009년 출소했다. 이런 전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나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심각하다. “불안해서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도 못 보내겠다”거나 “부녀자들이 나들이도 못하는 세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당국의 허술한 성 범죄자 관리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리돼 있는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경찰의 우범자 관리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해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 어린이와 여성을 최소한 성범죄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공범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 양 살해사건과 제주도에 40대 여성 관광객이 살해되는 등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충격스러운 흉악범죄로 불안 속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반(反)사회적 범죄가 끊이지 않아 개탄스럽다.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이전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 씨를 단지 우범관리 대상자로 간주해 왔다. 경찰로부터 사실상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어린 꽃봉오리가 흉악한 성범죄의 제물이 됐다. 관리가 허술한 성(性)범죄 전과자에 대해 경찰의 압박 감시가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