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방탄국회
  • 김응삼
  • 승인 201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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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방탄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선 8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의 4분의1 요구만 하면 열린다. 민주통합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단독소집이 가능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검찰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어떤 명분으로든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8월 방탄국회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7월 국회를 개원하면서 여야 간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8월 국회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8월4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박지원 방탄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여전히 우리 국회에는 구태의연한 관습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8월 국회는 개회와 동시에 ‘방탄국회’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방탄국회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7월 국회가 종료(8월3일) 이후 일정기간 휴회를 한 뒤 8월 중순께 개최하면 되고 이 기간에 검찰이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국회 등 과거 18대 국회와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달라지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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